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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보유세·양도세 어떻게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 발언 총정리 본문
비거주 1주택 보유세·양도세 어떻게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1주택 관련 발언 — 시간순 정리
1월 21일 — 첫 번째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라고 발언했습니다. 집값 5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50억 보유세'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월 23일 — 장기보유특별공제 직접 겨냥
이날 발언은 비거주 1주택 세제 논의를 본격화시킨 핵심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여 즉각적인 세법 개정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2월 24일 — 국무회의 핵심 발언
2월 27일 — 비거주 고가 1주택 압박 강화
이날 이 대통령은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직접 매물로 내놓으며 발언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3월 17일 — 세금은 최후의 수단
세제 조치를 최후 수단으로 규정하면서도 금융 규제와 공급 정책을 1차 수단으로 강조했습니다.
3월 22일 — 오늘 최신 발언
현재 비거주 1주택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이 대통령이 문제로 지적한 현행 세제 혜택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현행 혜택개편 논의 방향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 보유 3년 이상 24%, 10년 이상 최대 80% 공제 | 비거주분 공제율 축소 검토 |
| 종부세 장기보유 감면 | 15년 이상 보유 시 고령자 공제 포함 최대 80% | 거주 여부 기준으로 재설계 |
| 공시가격 현실화율 | 시세의 약 69% 수준으로 동결 | 시세의 90%까지 상향 검토 |
| 간주임대료 과세 | 부부합산 2주택·보증금 12억 초과 시 적용 | 비거주 1주택자 확대 적용 검토 |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핵심 쟁점 이해하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 1년당 4%, 거주 기간 1년당 4%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오래 보유만 해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해도 최대 4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이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재경부는 전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 결과가 나오면 종합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론되는 세제 변화 시나리오
- 장특공제 거주 요건 강화: 비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 축소 또는 폐지
-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현재 69% → 9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간주임대료 과세 확대: 세를 놓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적용 범위 확대
-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신설: 시가 50억 원 이상 주택에 별도 보유세 부과 논의
